한 집에서 오랜기간 거주는 경우 집문서를 분실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으로만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재발급이 되지않으며, 확인서면, 공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흔히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분실 및 훼손 시에도 재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문서가 재발급이 가능하면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최초 1회만 발급합니다.
대신 ‘소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권리증을 분실 시 재발급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바로가기
1.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확인서면을 제출하여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양식 작성하기
-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부동산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발급합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받습니다.
- 증명서 사본 및 확인서면 양식을 제출합니다.
-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을 발급받습니다.
2. 등기권리증 공증
소유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등기소가 진정한 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완 장치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증비용 및 등기신청서 작성, 추가 서류 요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등기권리증 확인조서 작성하기
제3자를 통해 신청해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관 앞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당사자인 등기의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 작성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1.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한 부동산 거래 지연될 수 있나요?
네. 등기권리증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매도나 대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만 확인서면을 작성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술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