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및 사기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상명령제도의 의미와 신청 시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를 포함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절차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한정됩니다.
주요 신청 가능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상해, 중상해, 폭행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
-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매매·강요 행위
※ 약식기소 사건은 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공판절차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합니다.
- 증거자료 준비: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법원 심리: 법원은 신청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심문합니다.
- 배상명령 결정: 법원은 배상 여부와 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은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사건번호 (형사 사건 번호)
- 사건명 (예: 사기, 폭행 등)
- 피해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인 정보 (성명, 주소 – 아는 경우)
- 피해 내용 및 피해 금액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 이유 (배상명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첨부 서류 목록
- 작성일 및 신청인 서명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확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구체성: 피해 내용과 피해 금액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정신적 고통”이라고 쓰는 것보다, “범죄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성: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입증 가능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용어 사용: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쉬운 일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예시
다음은 배상명령신청서의 일부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2023고단1234
[사건명] 사기
[피해자]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인]
성명: 김철수 (주소 불명)
[피해 내용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은 2023년 1월 1일, 저에게 접근하여 “고수익 투자”를 제안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투자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1,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청 이유]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내려 저의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 서류]
- 투자 계약서 사본
- 계좌 거래 내역서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2024년 1월 1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Q: 배상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상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