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월세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앞둔 분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에 대한 궁금증을 자주 가지십니다. 특히 전세·월세별 요율, 계산법, 협상 팁까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법적 상한 요율표, 협의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라고 표현합니다.
- 주택, 상가, 사무실,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
- 거래 금액 × 요율(%)로 계산
- 거래 방식(매매/임대), 금액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름
-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협의 가능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월세 복비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 상한 요율
※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은 (월세 × 70)로 계산
| 거래금액 기준 | 상한 요율 | 비고 |
|---|---|---|
| 5천만 원 미만 | 0.5% 이내 | 협의 가능 |
| 5천만~1억 원 | 0.4% 이내 | 30만 원 한도 |
| 1억~6억 원 | 0.3% 이내 | 한도 없음 |
| 6억~12억 원 | 0.4% 이내 | – |
| 12억 이상 | 0.5~0.6% | – |
💡 예시 계산: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100만 원 (서울 기준, 0.3%)
계산 기준: 6,000만 + (100만 × 100) = 1.6억 원
중개수수료: 1.6억 × 0.3% = 480,000원
전세 복비 계산식
전세는 보증금(임대차 금액)만으로 계산되며, 비교적 단순합니다.
| 전세 금액 | 상한 요율 | 수수료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3%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 0.3% | – |
| 6억~12억 원 | 0.4% | – |
| 12억~15억 원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예시
전세금 5.99억 원 → 5.99억 × 0.3% = 약 179만 7천 원
전세금 6억 원 → 6억 × 0.4% = 240만 원
👉 단 100만 원 차이로 복비가 약 60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므로 가장 높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매매 금액 | 상한 요율 | 수수료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1억 원 | 0.5% | 80만 원 |
| 1억~6억 원 | 0.4% | – |
| 6억~12억 원 | 0.5% | – |
| 12억~15억 원 | 0.6% | – |
| 15억 이상 | 0.7% | –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 방법
- 단독 중개 요청
- 시간 여유가 있다면 복수 중개사보다 단독 계약으로 협상력 강화
- 계약 전 협상
- 계약금 입금 전에 수수료 협의를 선제적으로 제안 (20~30% 할인 요구 가능)
- 요율 경계선 주의
- 5.99억 ↔ 6억처럼 요율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금액 조정 협의로 큰 차이 발생 가능
Q1. 중개수수료는 꼭 상한 요율만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상한 요율)일 뿐이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거래일수록 협상을 통해 수십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단, 무리한 요구보다는 단독 중개 조건 제시나 명확한 의사 표현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시 ‘월세 x 100’이 꼭 정해진 기준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월세 거래 시에는 계약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총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으로 월세 × 70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