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강보험료 조정, 세무 신고 등에서 필요로 하는 확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 발급 및 작성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실제 거주를 입증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대차확인서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 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 시
- 세대 분리 후 실거주 증명
-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 국민임대주택 소득 증빙 시 등
📌 주로, 주택은 부모님 명의인데 자녀가 거주 중인 경우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사용대차확인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며, 작성 내용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예시 |
|---|---|
| 제공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
| 사용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주소지 정보 | 실제 거주지 주소 (사용대차 대상 부동산) |
| 사용대차 내용 | 무상으로 거주 중임을 명시 |
| 사용기간 | 예: 2024.01.01 ~ 2024.12.31 |
| 작성일자 및 서명 |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 공신력을 위해 소유주(임대인) 신분증 사본 첨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발급하기
사용대차확인서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공문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자필 문서’입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를 통해 직접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소유주(제공자)와 사용자(실거주자) 인적 사항 기입
- 사용 목적, 기간, 무상 제공 내용 등 명시
- 날짜 및 서명/도장 날인 필수
- 필요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첨부
Q1. 사용대차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공사(HUG), 금융기관, LH 등 실거주 증빙이 필요한 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합니다.
Q2. 사용대차확인서는 공증이 필요한가요?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공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도장, 그리고 필요 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