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문제로 인해 통장 압류를 당하는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지, 개설 방법부터 입금·출금 한도, 계좌이체와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계좌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도 불리며,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통장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입출금 한도
압류방지통장은 다음과 같은 입출금 제한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입금 가능 |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만 가능 |
| 출금 | 본인만 가능 (체크카드, ATM, 창구 이용) |
| 입금 불가 | 본인이 직접 송금, 타인의 입금, 대출 환불금 등 모든 수급 외 자금 |
🚫 주의: 대출 상환 계좌나 카드결제 계좌로 설정하면 취소·환불금이 입금될 수 있어 통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이후에는 일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ATM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해당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이체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생활비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일반 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압류방지통장을 제공합니다. 단, 발급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 개설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전,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수급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압류방지통장용 확인서 발급하기
- 지정 은행을 방문합니다.
- 수급금 계좌를 등록합니다.
Q1. 압류방지통장으로 대출 상환이나 카드 결제 등록해도 되나요?
아니요. 환불 또는 연체금 입금 시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Q2. 압류방지통장은 소득이 없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채무자 보호용이 아니며,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