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모든 국민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계절을 보내기 위하여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영유아 및 임산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지원 금액,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과 잔액조회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특정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질환을 가진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자 |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소득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2024년에 신청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절기 : 2024.07.01 ~ 2024.09.30
동절기 : 2024.10.01 ~ 2025.05.25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와 같은 선불카드의 방식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거나 고지서 자동요금차감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 및 주택용LPG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은은 홈페이지 결제 및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사는 결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에 공급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잔액조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홈페이지 우측에 ‘간편잔액조회’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이 되면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발급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발급받은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의 경우에는 차감된 요금의 고지서를 청구된 경우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