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상가 부동산 거래를 하셨나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쉽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즉,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600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및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가 변경되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메뉴 선택하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에 있는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ouchEn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열람을 할 수 있으니,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않았다면 안내에 따라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신청하기
- 이해관계인구분
- 성명 및 개인정보
- 정보제공유형
- 임차인명칭
- 요청기간
위 사항을 작성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를 결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신청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신청이 끝났다면 나의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시점을 파악한 뒤, 보호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해보시길 바랍니다.
Q1.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언제 기준인가요?
확정일자는 실제 관공서에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계약일과 확정일자는 다를 수 있으며, 접수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Q2.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지 않습는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