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차량을 나누기 위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의 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 기준
환경부와 자동차환경협회는 다음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연료 종류, 차량 연식, 배출가스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등급 | 대상 차량 | 주요 기준 |
|---|---|---|
| 1등급 | 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 무공해차 또는 초저공해차 |
| 2등급 | 2006년 이후 등록된 휘발유·LPG차 등 |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저공해차 |
| 3등급 | 2002~2005년식 휘발유·LPG차, 일부 경유차 | 중간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 충족 |
| 4등급 | 2001년 이전 휘발유·LPG차, 일부 경유차 | 기준 미달 또는 노후화된 차량 |
| 5등급 | 2005년 이전 등록된 대부분의 경유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 등 |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내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로 모두 가능하고, 차량번호만 알면 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 및 법인을 선택한 뒤,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찾기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별 혜택 및 규제사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한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혜택 | 규제 |
|---|---|---|
| 1~2등급 | 저공해차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차량세 감면 등 | 없음 |
| 3~4등급 | 혜택 없음 | 일부 공공기관 출입 제한 가능 |
| 5등급 | 저감장치 장착 지원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10만원) 등 |
내 차가 5등급인데, 무조건 운행 못 하나요?
평상시에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엔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인데 저감장치 장착하면 등급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등급은 그대로 5등급이지만,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