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의 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세율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어떤 구간에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세율구간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다른 근로소득보다 세제 혜택이 많아, 일정 공제 후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수령 방식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세율 구간
퇴직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단, 기본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후 계산된 환산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환산급여)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 원 이하 | 6% | 0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340만 원 |
※ 세율은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수준이며,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분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은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예: 중간정산 퇴직금, 장기근속 위로금 등)을 제외 - 퇴직소득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5년까지: 연 30만 원
- 5년 초과: 연 50만 원
- 과세표준 환산
(퇴직소득금액−소득공제액)×12(퇴직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12(퇴직소득금액−소득공제액)×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계산
환산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 환산세액 환원
계산된 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최종 산출
퇴직소득세 세금 줄이는 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율: 3.3% ~ 5.5% (퇴직소득세보다 저율 적용)
- 60세 이후 분할 수령 시 세제 혜택 극대화 가능
FAQ 1.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수령 시기를 60세 이후로 조정하면 추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2.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수령 시 바로 납부되나요?
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형태로 회사가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제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IRP를 통해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마다 소득세가 분할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