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신용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총정리

머니트립

이번 글에서는 24년 12월 26일에 발표한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저신용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대출이 가능한 정책으로,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란?

예전에 있던 저신용 소상공인자금이었던 정책이 이름이 변경되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직접대출로, 공단에서 바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조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요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2. 업력 90일 이상
  3.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4.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첫번째에 해당하는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를 듣지 않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조건

이번에는 해당 정책의 융자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대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5년 1월 6일 ~ 1월 31일 (예산 소진 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 유형별 0.1%p 금리감면 지원, 최대 0.4%p 금리우대 지원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동일기업 당 3천만원 이내
  • 백만원 단위 신청가능하며, 최소 1,000만원 이상 대출신청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불가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분내용
정책 우대1. 소진공 및 은행권 컨설팅 받은 업체
2. 제로페이 가맹점
3.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책 배려1. 여성기업
2. 장애인 기업
3.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1. 자영업자 고용보험
2. 전통시장 화재공제
3. 풍수해 보험
4. 노란우산공제
성실상환소진공 직접대출 성신상환 소상공인(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 신청하기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은행이 아닌 공단에서 바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로그인하기
  3.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택하기
  4. 절차대로 대출 진행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업력 90일 이상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본문 글에서 살펴보세요.

과거에 소상공인 자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23년, 24년에 진행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책을 모두 포함하여 3,0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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