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며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이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또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여름철(7~9월) : 전기요금 자동 차감
- 겨울철(10~다음해 5월)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한 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해 전자바우처로 사용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상 기준 | 상세 조건 |
|---|---|
| 노인 | 만 65세 이상 |
| 장애인 | 등록장애인 |
| 영유아 | 만 7세 이하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 중증질환자 |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
|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 산정특례자 |
|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되며,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로 구성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예상) |
|---|---|
| 1인 세대 | 약 116,000원 |
| 2인 세대 | 약 152,000원 |
| 3인 세대 | 약 187,000원 |
| 4인 이상 | 약 225,000원 |
※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및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년 하반기(예상) : 5월~12월 사이 신청 가능
(세부일정은 복지로 및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고)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 필요서류를 업로드 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FAQ 1.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외에 어떤 에너지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겨울철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한 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FAQ 2.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여름 바우처는 7월~9월, 겨울 바우처는 10월~이듬해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겨울에는 실물 카드 또는 자동 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