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과 이직 사유를 보고하는 서류로, 이직 후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을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조회 및 발급 양식과 작성방법, 처리기간, 코드 등 요청할 때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 대해 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과 이직 사유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며, 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퇴사일자
- 고용형태
- 급여
- 퇴사 사유
- 고용보험 납부이력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보통 퇴사 후 3일 이내로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 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방법은 PC, 모바일 둘다 가능하므로,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상단 메뉴의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선택한 뒤 이직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를 클릭해주세요.

위 이미지와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선택한 뒤, 이직기간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이직확인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코드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실제 사유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며, 아래에서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코드 | 설명 |
|---|---|---|
|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 회사사정 및 근로자 귀책 | 22 | 폐업ㆍ도산 |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
| 정년 및 계약만료 | 31 | 정년 |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 기타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 42 | 이중고용 |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전 직장의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아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이직자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 이직사업장 : 명칭,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 이직일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절취선 아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작성하는 공간이므로,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작성한 이직확인서는 이메일 혹은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퇴직한 직장에 제출합니다.
Q1.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안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 직접 요청 후, 지연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Q2.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